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화성시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 관련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268채 소유 임대인인 A씨 부부와 43채 소유 임대인 부부 가운데 남편 B씨, 그리고 이들 오피스텔을 주도적으로 중개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냈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성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임차인들과 각각 1억원 안팎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같은 기간 동탄의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부부는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실질적으로 임대 거래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 부부에 대한 155건의 고소, B씨에 대한 29건의 고소장을 각각 접수했다. 피해 규모는 A씨 부부 측 피해자 210억원, B씨 측 피해자 40억원 등 총 250억원 상당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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