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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명섭 기자
2023-05-31 22:11:29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격리 조치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조치, 5일 권고로 전환 [사진=질병관리청]

[이코노믹데일리]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3년 4개월간 계속됐던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격리·마스크 착용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전환함에 따라 관련 대응 지침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내려졌던 ‘7일 의무’ 격리 조치는 ‘5일 권고’로 바뀐다. 마스크는 동네의원과 약국에서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자율격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와 제도의 정착을 위해 격리 참여자에 대한 생활비·유급휴가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유지한다. 고위험군 입원환자는 7일 격리 권고와 함께 비용을 지원하며,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과 치료제 무상공급 정책은 유지된다. 

초진 환자도 가능했던 비대면 진료는 1일부터 재진 환자만 허용하는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종료된다. 해외 입국자 대상 '입국 3일 차 이내 PCR 검사 권고'도 해제된다. 매일 공개됐던 코로나19 관련 통계는 일주일 단위로 발표된다. 

정부는 향후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추가 유행 확산 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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