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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타다' 불법 아니다 확정…이재웅 타다 전 경영진 무죄 판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3-06-01 21:39:35
1일 대법원 3부는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1일 대법원 3부는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불법 콜택시 논란에 휩싸인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타다’의 전직 경영진이 4년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다만 논란 이후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예전 모습의 ‘타다’가 부활하기는 어렵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전 경영진이 불법 논란 4년간 법적 다툼 끝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으나 4년간의 재판 기간 동안 타타 서비스는 중단됐고 타다 드라이버 1만2000명도 함께 일자리를 잃었다. 혁신은 기득권과 규제에 막혀 버렸다. 규제와 기득권에 가로막힌 국내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타다의 핵심 사업 모델이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타다는 2018년 10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와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쏘카의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차량 호출 서비스(타다 베이직)를 내놓으며 혁신적인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주목받았다. 빠른 배차 등 편의성이 입소문을 타면서 서비스 시작 9개월 만에 이용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서비스가 시작되자마자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다. 대규모 집회와 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졌고 택시기사 1명이 서울광장 인근에서 분신해 사망하기도 했다.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타다는 결국 2020년 4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타다는 같은 해 10월 대리운전 중개 서비스 ‘타다 대리’와 가맹 택시 서비스 ‘타다 라이트’를 출시하며 사업 방향을 틀었지만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그러다가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쏘카로부터 VCNC의 지분 60%를 인수하면서 주인이 바뀌었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4년간 긴 시간 동안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지만, 그 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 혁신을 주저 앉혔다”고 적었다. 이어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꾸어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그것이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 아닐까 한다”고 씁쓸한 맘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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