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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국민 틴팅 농도 35%"...불법 틴팅 법규정 상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은주 기자
2023-06-12 18:03:27

車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하는 불법

자동차관리기준-도로교통법 서로 다른 기준

자동차 판매·틴팅 업체, 규정 농도 이하 권유

서울 중구 거리에 주차된 차량[사진=장은주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틴팅농도 전면 35%, 측면 15%, 썬루프 5%, 괜찮을까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글이다. 이른바 '국민 틴팅 농도'는 전면 30~35%, 측면 15%인데, 이는 모두 관련 법 규정상 불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틴팅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규정 농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리가 더 어려워지는 추세다.

틴팅 농도 규정은 도로교통법과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찾을 수 있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28조에 자동차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은 전면 70%, 운전석 좌우 측면 40%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반 시 필름 제거 명령 또는 2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면 자동차안전기준은 도로교통법과 다르게 규정한다. 자동차안전기준은 전면과 운전석 좌우 측면 모두 70% 이상의 가시광선이 투과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는 운행이 금지된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13호에 따라 위반 차량이 운행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같이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안전기준이 규정하는 자동차 틴팅 농도가 상이해 운전자들에게 혼선을 주면서도 실제 틴팅 단속은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다. 

실제 주차장이나 거리를 달리는 차만 보더라도 전면 유리에서 운전자가 거의 보이지 않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전면에서 운전자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경우는 최소 50% 농도로 밤 운전 또는 날씨 영향에 따라 시야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운전자 상호 간 의사소통 또한 어려워 나아가 오해 또는 사고 발생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감사 수신호를 비롯해 여러 수신호가 공유되던 과거와 비교했을 때 창문 안 운전자가 보이지 않아 비상등을 켜 감사 인사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민 틴팅 농도를 두고 갈등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대다수 운전자가 전면 35% 농도를 추천하는 가운데 일부 운전자는 "전면 30%로 운전하다가 위험성을 느끼고 50%로 재시공했다"고 밝혔다. 다만 50% 농도 역시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안전관리기준 모두 부합하진 않는다. 

한편 업체의 문제라는 의견도 찾을 수 있다. 관련 법 기준에 맞춰 농도 70%를 의뢰했지만 재고가 없어 어쩔 수 없이 50%로 맞췄다는 것이다. 틴팅 업체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대다수의 업체가 전면 유리 30~35%를 홍보한다. 틴팅 전문 업체나 자동차 판매점에서 권유되는 틴팅 농도가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거리에는 이미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차들이 내달리고 있고 신차 구매 때 권유받는 틴팅의 농도도 상이한 상황"이라면서 "틴팅 농도 기준 또한 모순이 있어 뒤늦은 단속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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