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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IFRS17 계리가정 혼란…보험硏 "독립된 위원회 관리 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인턴기자
2023-06-19 14:48:16

영국·캐나다 사례…회사 검증서 '신뢰 확보'로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도입한 새 국제회계제도(IFRS17) 시행 이후 보험사별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 논란과 관련, 이를 관리할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영국 등 보험 선진국처럼 독립성·전문성 등을 고려한 위원회급 기구 조성이 핵심 내용이다.

19일 보험연구원 'IFRS17과 자율규제'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IFRS17 도입 전부터 원칙 중심으로 보험부채를 평가한 국가들의 관리방안을 사례로 들었다. 이들은 IFRS17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신뢰성을 확보하고 계리가정을 관리할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보험사가 자의적인 가정을 활용해 보험계약마진(CSM) 등을 과대 산출하고 이익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최근 금융당국은 주요 계리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다.

노건엽 보험연 연구위원은 "영국·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규제기관과 독립된 위원회에서 계리가정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계리실무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독당국의 위원회 참여, 계리실무 개입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규제기관인 재무보고위원회(FRC)는 계리표준위원회 구성 및 계리표준제정, 계리감독자포럼 개최, 계리전문기관 감독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2000년 말 보험사의 파산을 겪으면서 규제체계 개선에 나선 영국은 독립기관이 감독하는 자율규제가 적절하다고 판단, 계리사와 감독당국이 아닌 FRC를 통해 계리가정을 관리하기로 했다.

캐나다 계리전문직 감독위원회(APOB)는 계리실무표준 제정 및 계리사를 관리하고 있다. 역시 독립적으로 계리가정에 대한 규제를 수행한다. APOB는 계리사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하여 15명의 위원 중 계리사는 3명으로 제한했다.

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체계화된 관리를 위해선 독립된 위원회를 구성해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계리가정에 대해 다양한 기준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감독당국이 자율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보험사에 부채평가에 대한 회계정책서·계리방법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선임계리사에 의한 자체 검증과 계리법인에 의한 외부 검증 프로세스 역시 강화한 상황이다.

노 연구위원은 "이런 조치들은 업계 공통이 아닌 회사 자율과 내·외부 검증 위주"라며 "계약자·투자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선 해외 사례처럼 독립적인 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가평가 기반의 보험회계 제도는 자본 및 이익의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제도 보완에 지속적으로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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