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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내년도 최저임금, 노·정 기싸움에 또 '지각 심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고은서 기자
2023-06-27 19:53:44

법정 심의기한 이틀 앞두고 8차 회의 파행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시한 준수 단 9번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참석자들이 지난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도 최저임금이 또 다시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겨 결정될 전망이다. 29일로 정해진 기한을 이틀 앞둔 27일 제8차 전원회의가 파행되면서다. 지난해에는 심의 기한 당일 가까스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올해는 공익위원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 악습이 재현될 조짐을 보인다.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의 집단 퇴장으로 무산됐다. 회의에 참석한 근로자위원 8명은 공개로 진행되는 모두발언만 진행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고용노동부가 노동계 추천 근로자위원에 대한 위촉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최임위는 '노사 동수 원칙'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인원으로 구성한다. 근로자위원 중 한 명인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되면서 공석이 생겼다.

이에 한국노총 측은 지난 26일 고용부에 김 사무처장을 대신할 근로자위원 후보자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김 위원장이 김 사무처장과 '공동 정범'이라는 이유로 위촉을 거부했다. 강제 해촉된 김 사무처장과 공동 불법행위로 수사 중인 상황에 근로자위원으로 제청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도 간극이 커 최저임금 논의는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지난 7차 회의에서 물가 상승, 실질임금 하락 등을 이유로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6.9% 인상한 1만2210원을 제시했다.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월급 환산액으로 255만189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9일이다. 최임위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 법정 기한을 지킨 적은 단 9번이다. 지난해에는 6월 29일에 열린 8차 회의에서 가까스로 기한을 준수했다.

한편 현행법상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야 한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결된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할 의무가 있다. 각종 심의 절차 등을 감안하면 최소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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