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불합치는 법률 위헌성이 인정되더라도 위헌결정을 하면 법적 공백 또는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해당 법률의 위헌성만을 확인하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9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를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한 법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법률 등에 대해 오는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42건이다. 그 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2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0건이다.
한편 위원회별 개정 대상 법률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18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2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5건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 2건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법률 1건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 1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1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 1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 1건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