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주요 손보사에 지난달 27일부터 전날 오전 9시까지 침수 피해 등으로 접수된 차량은 총 437대로 집계됐다. 추정 손해액은 39억9700만원에 달한다.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2일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차량 피해는 353건이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 보면 12일 오전부터 13일 오전까지 80대가 넘는 차량이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셈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 침수 사고는 3만4334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장마철 집중호우로 발생한 7~10월 침수 사고 비중이 전체의 93.6%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8월은 집중 호우, 9월은 태풍 힌남노로 1만6187건의 차량 침수 사고가 있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차량 침수 사고의 88.6%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오후 서울 구로구 구로동 등에 극한 호우를 알리는 긴급재난문자가 처음으로 발송되기도 했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는 1시간에 72㎜ 이상 비가 내렸다. 같은 날 경기도 이천에서는 시간당 64.5㎜, 강원 원주에서는 61㎜에 달하는 기습 폭우가 쏟아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엘리뇨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평년보다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폭우·태풍 예보 시 사전 대피 알림을 발송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폭우가 내리는 중에 운행할 경우 물웅덩이는 가능한 피해야 한다"며 "만약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통과 후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 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 주는 등 위급상황에 따른 자동차 운행요령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