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지상파, 종편‧보도PP 등에 대해 재허가‧재승인을 하고 있으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방통위는 해당 방송사가 재허가·재승인 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할 계획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승인 취소,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등이 처분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먼저 KBS‧MBC‧JTBC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후 필요한 경우 타 방송사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예정된 재허가‧재승인 심사시에도 관련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