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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상품, 웃돈 받고 계약 해지…보험환매요구권 '시동'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3-09-10 14:05:10

미국·벨기에 등 해외 보험사, 이미 20~30% 지급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기존에 가입했던 고금리 보험을 웃돈 받고 파는 이른바 '보험계약 재매입(보험환매요구권)' 제도 마련에 나섰다.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예정인 것이 알려지면서 고금리에 허덕이는 소비자(가입자)들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 업계는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해 보험계약 재매입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 중이다. 보험계약 재매입제도란 보험사가 과거 연 6%가 넘는 고금리로 판매한 보험 계약을 가입자가 해지할 경우 기존 해지환급금에 웃돈(프리미엄)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급전이 필요할 때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주택구입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 당장 큰 목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 (해당 제도가) 순기능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보험사들의 이차역마진 규모를 줄이는 데도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건 및 절차 등은 세심하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규모는 68조9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조회 등 심사를 따로 하지 않아 급전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이 몰리는 대출이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보험계약대출 및 계약 해지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아울러 과거 고금리 저축 상품을 많이 판매해 온 생보사들은 연 2조원 이상의 이차역마진이 나고 있다. 이차역마진은 보험 계약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보험사의 투자 이익으로 보전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생보사의 건전성 확보 방안으로 보험계약 재매입제도가 떠오른 것이다.

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사에 대한 환매 요구를 가능하게 하고 일부 상품에 환급금과 더불어 추가 금액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미국과 벨기에 등의 선진국에서는 20~30% 웃돈(프리미엄)을 지급하는 보험환매요구권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사별·상품별로 적정 금액을 정한 뒤 외부 기관의 검증을 거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제도의 특성을 이용해 보험사들이 재무 건전성을 높이려 일부러 해약을 유도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당국은 사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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