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에 장기 기증자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 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 장기 기증자가 기증 후 합병증이나 후유증, 추가 치료가 없었음에도 일부 보험사가 장기간 보험 가입 제한이나 보험료 할증, 부담보 설정 등 차별적인 인수 기준을 운영하다가 적발돼 조처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에 계약 인수 기준을 개선해 장기 기증 후 최대 6개월간 후유증, 합병증 및 추가 치료가 없는 경우 장기 기증자가 장기 기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 할증 등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장기 등 기증을 이유로 장기 기증자를 차별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험사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역대급 수익을 거뒀지만 상생 금융 동참에는 적극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수익 경쟁에만 몰두할 뿐 정작 고객을 위한 대책은 부족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생 금융 강화를 위해 은행·카드 업계는 각종 지원 약속을 해왔다. 반면 보험업계는 당국이 기치로 내세운 상생금융에 사실상 역행하는 모습으로 지적을 받아왔는데, 지난 7월 한화생명이 상생금융 상품 및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이 업계에서 거의 유일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의 보험사를 향한 대규모 사회 공헌 요구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손해보험 업계는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되면서 자동차보험료 인하 등 고민이 짙어지고 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상생 금융 관련)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진 않았지만 당국 취지에 따라 상생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