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금융 당국이 이른바 '어른이 보험(어른+어린이)'이라고 불리던 어린이 보험에 대해 가입 연령을 낮추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섰다. 명칭은 어린이 보험이지만 성인까지 가입할 수 있어 이러한 편법을 막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31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어린이 보험의 가입 연령은 최대 35세에서 최대 15세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모든 보험사 상품의 최고 가입 연령이 15세를 초과할 경우 '어린이 보험'이라는 상품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기존 판매 상품 내용도 이달 말까지 변경하도록 조처했다. 각 사의 건전성 악화 및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서다.
그동안 어린이 보험 상품 판매 경쟁으로 가입 연령이 35세까지 확대되고 성인 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저출산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어린이 실손보험 신계약 건수가 115만여건으로 4년 전보다 약 50% 늘면서 불완전판매 우려도 컸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녀나 아이, 베이비 등 소비자가 어린이 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도 금지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절판 마케팅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 광고 및 모집 조직 교육자료 등을 철저히 점검해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연령대별 세분화된 보험 상품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일반 상품보다 보험료가 낮고 담보 구성이 커 보장 폭이 넓은 어린이 보험의 장점을 누리던 소비자(고객) 입장에서는 그다지 달갑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고물가 영향으로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20·30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높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