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9월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민간 분야는 9월 13일, 공공 분야는 14일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과 관련 하위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민간 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 각 분야별 개인정보처리자들의 수성에 맞게 준수해야 할 개정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분야별 설명회를 통해 현장에서 나오는 질의 사항과 의견들을 수렴 하여 ‘법 개정 사항 안내서’ 발간 및 해설서·가이드라인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소상공인·전문 수탁자(호스팅·쇼핑몰솔루션, 러툴, 배달대행) 등 분야별 특성에 맞게 현장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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