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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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외 기업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 논의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준을 높이기 위한 소통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8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을 포함한 총 12개 해외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샤오미, 스카이스캐너, 스타벅스, 테슬라, 화웨이, 비야디(BYD)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위가 최근 도입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7일 해당 제도의 첫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상당수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기업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내 법령이나 정책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쓰거나 어색한 번역투 문장으로 인해 이용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가독성 문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기 힘든 접근성 문제, 법규 준수 여부를 따지는 적정성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실시된 처리방침 평가 결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해외 사업자들과 공유했다. 더불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등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도 상세히 안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수의 해외 사업자들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및 관련 제도가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을 요구하고 있어 처리방침 작성 시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이들은 이용자 친화적인 처리방침 마련을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가독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건의했다. 평가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단계에서부터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사항과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피드백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해외 사업자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관련 지침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화답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들이 평가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고 실제 처리방침 작성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중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마련해 발간하고 이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2025-03-30 19: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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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MS 손잡고 '한국형 소버린 클라우드' 출시… "데이터 주권 지킨다"
[이코노믹데일리] KT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잡고 국내 공공 및 금융 시장을 겨냥한 ‘한국형 소버린 클라우드’ 시장 공략에 나선다. KT는 27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Azure)’를 기반으로 개발 중인 ‘KT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KT SPC)’를 오는 2분기 내 출시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주권 수호와 보안 규제 준수를 핵심 가치로 내세운 KT SPC는 그동안 데이터 유출 우려로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을 망설였던 공공 및 금융 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버린 클라우드는 데이터 주권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데이터가 특정 국가 또는 지역 내에만 저장되고 관리되어 데이터의 통제권을 이용자가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KT SPC는 이러한 소버린 클라우드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국내 데이터 상주 △국내 법규 준수 △데이터 전 생애주기 보호 △고객 자원 소유권 강화 등 4가지 핵심 특징을 내세운다. 강성권 KT 전략사업컨설팅부문 상무는 “KT SPC는 MS 애저의 국내 리전 2곳만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데이터의 해외 유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고 강조했다. MS 애저의 국내 리전 내 4개의 가용성 영역에 KT SPC 인프라를 구축, ‘소버린 랜딩존 정책’을 통해 데이터 흐름을 통제함으로써 데이터가 국내 리전 외부로 반출될 수 없도록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KT SPC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국내 보안 법규는 물론 금융, 의료 등 산업별 데이터 보호 규제까지 기술적으로 준수하도록 설계됐다. 강 상무는 “각 기업 및 기관의 내부 자원 관리 기준과 보안 정책을 클라우드 서비스가 충족할 수 있도록 기술적 요건을 식별하고 시스템에 구현했다”며 “의료, 통신, 국가산업기술보호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영역에서도 법적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준수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보안을 위한 기술적 강점도 눈에 띈다. KT SPC는 데이터 저장, 전송, 사용(연산) 등 데이터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암호화를 적용한다. 특히 ‘기밀 컴퓨팅’ 기술을 활용, 서버에서 연산되는 과정에서도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메모리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했다. 강 상무는 “데이터가 암호화된 상태로 연산되고 연산 후 디스크에 저장되는 단계에서 복호화된다”며 “데이터 유출 시 복호화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최고 수준의 보안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KT SPC는 고객 자원과 클라우드 운영 환경을 물리적으로 격리, 클라우드 운영자의 고객 데이터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고객의 데이터 통제 권한을 강화했다. 강 상무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통제 권한은 소버린 클라우드가 갖춰야 할 핵심 원칙”이라며 “KT SPC는 고객이 데이터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강조했다. KT는 2분기 내 KT SPC를 정식 출시, 공공 및 금융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강 상무는 “현재 KT 사내 시스템을 KT SPC에 적용하는 등 상용화 준비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며 “KT SPC 출시를 통해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 데이터 주권 및 보안을 중시하는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KT는 KT의 클라우드 자회사인 KT클라우드와 협력하여 KT클라우드 기반의 SPC 출시도 검토, 고객 선택지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한편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MS와 공동 개발 중인 ‘한국형 인공지능(AI)’ 기술도 함께 소개했다. ‘한국적 AI’는 한국어 문화와 사회적 맥락에 특화된 AI 모델로 금융권 대출 심사 등 특정 산업 분야에 맞춤형 AI 에이전트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김훈동 KT AI 리드 상무는 “KT의 ‘한국형 AI’는 특정 기업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적화된 맞춤형 AI 솔루션”이라고 강조하며 “KT SPC와 함께 ‘한국형 AI’ 솔루션 제공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디지털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7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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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유명무실"... 빅테크·쇼핑몰·병원 72% '방침 위반'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빅테크 기업과 온라인 쇼핑몰, 병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업 72%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이하 평가제) 결과를 발표하며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경종을 울렸다. 이번 평가제는 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개인정보 처리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평가 대상은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 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AI 채용 등 7개 분야 총 49개 기업이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알리, 테무, 우아한형제들,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빅5 병원), 넥슨코리아, 넷마블, 마이다스인 등이 포함됐다.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처리방침 포함 사항의 적정성, 정보 주체가 이해하기 쉬운 가독성, 정보 접근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가독성(69.1점), 접근성(60.8점), 적정성(53.4점)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적정성' 항목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기업들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심각한 현실을 드러냈다. 조사 결과, 평가 대상 기업의 72%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개인정보 수집 범위, 처리 목적, 항목, 보유 기간이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약속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일부 기업은 법령에 따라 보관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의 어떤 정보가 언제까지 보관되는지 알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인 외국계 기업 10곳 중 절반은 국내 대리인이 개인정보 관련 민원 및 열람 서비스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다. 소비자들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웹사이트 기준으로 처리방침 메뉴를 찾기 위해 평균 12번의 스크롤 다운이 필요했으며 일부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50번이 넘는 스크롤을 해야 겨우 확인이 가능했다. 이는 기업들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소비자 눈에 잘 띄지 않게 숨겨놓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다행히 긍정적인 사례도 있었다. 서울성모병원, 롯데관광개발, 홈플러스, 지마켓 등은 개인정보 열람 부서를 통해 소비자들이 즉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사업자는 서비스 단계별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정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 해외 사업자들은 가독성, 접근성, 적정성 모든 분야에서 국내 기업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평가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AI·스마트홈(홈 IoT)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처리방침 평가 계획'을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처리방침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기업들의 안일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변화 노력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2025-03-16 14: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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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데이터 경쟁력 '발목'…산업계, 개인정보 규제 완화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6일 개최한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에서 국내 기업들은 AI 기술과 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반면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며 엇갈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주진구 현대자동차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중국 정부는 자국 AI 개발업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은 규제 문턱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닌지 현장의 의견이 있다"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미국의 테슬라나 중국 BYD 등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김우진 SSG닷컴 CPO는 최근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C커머스 업체를 겨냥해 "C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배송 거점을 확대하면서 소비자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 및 오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 업계 전반으로 마이데이터 제도가 확대될 예정인데 개인정보위 차원에서 관련 정책 방향과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들은 현실과 괴리된 법과 정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최동걸 앤트랩 대표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라도 디자인이나 알고리즘을 일부 수정할 경우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다"며 "개인정보와 무관한 사소한 변경에 대해서까지 인증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bD는 제품 개발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설계 방식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최 대표는 "PbD 인증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노력을 입증하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CPO들도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며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김연지 카카오 CPO는 "대기업조차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오죽하겠냐"며 "규모가 작은 기업들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진규 네이버 CPO는 "현재 제공되는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 문서가 너무 방대하고 내용이 난해하다"며 "MZ세대를 포함한 모든 기업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이나 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의무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전무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 개편 이후 무엇이 필수 동의에 해당하는지 선택 동의로 전환 가능한 정보는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크다"며 "개정된 법령에 대한 명확한 해설서와 함께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필수 동의 제도는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온 규제로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나가는 단계"라며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하위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정비하여 동의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와 민감 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 국장은 "PbD 법제화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 PbD 인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오는 13일 의료 및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이해를 돕겠다"며 "스타트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AI 분야 스타트업과의 별도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플랫폼 기업, SKT, KT 등 통신사, 쿠팡, SSG닷컴 등 유통 기업, 앤트랩, 프리베노틱스, 스트라 등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2025-03-06 22: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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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쓰면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韓 소비자 보호 대책 '미흡'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한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에 직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물론 이를 제공받는 제3자 기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만큼 이를 관리할 방안과 유출 사고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이날 업데이트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외 제3자 기업에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다’며 ‘국외 이전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전 처리 방침에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처리 위탁 항목은 해외 송금 정보뿐이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처리 위탁 항목은 개인 세관 코드, 거래 금액, 주소,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장치 정보, 연령 확인을 위한 ID, 정보주체의 사용 중 수집된 데이터 등으로 확대됐다. 정보주체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부분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위탁을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곳은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 6개국 27개 기업이다. 아울러 이전까지 국세청으로 한정됐던 국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자엔 한국 판매 파트너를 추가했다. 최근 국내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로 결정한 테무가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을 열기로 하고 한국인 판매자 모집에 나선 데 따른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국내 고객 정보 수집 범위와 활용이 늘어난 것에 비해 정보 주체 권리를 보호하고 유출 사고 등에 대비할 방안은 미흡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기업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작년 9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테무의 국내대리인 근무자는 3명이고, 이 중 상시근무자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해 4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이들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작년 7월 알리는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한 점이 확인돼 과징금 19억여원을 물게 됐지만, 당시 테무는 한국에서 사업을 벌인 이력이 짧아 영업 관련 기록이 많지 않은 탓에 처분이 미뤄졌다. 개인정보위는 조만간 테무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5-02-21 1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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