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독감 유행주의보 1년 넘겨…해제 없이 또 발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명섭 기자
2023-09-15 10:23:37

고위험군 환자에게 적용하는 항바이러스제는 검사 없이도 요양급여가 지속 인정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안내 포스터 사진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안내 포스터 [사진=질병관리청]
[이코노믹데일리] 여름철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9월 발령된 유행주의보가 해제되지 않은채 15일 0시를 기해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새로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14일 여름철 인플루엔자 유행 지속으로 지난 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 없이 9월 15일 부터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며 인플루엔자 예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발생은 소아를 포함한 학생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 중에 있으며, 올해 9월 1주(9월 3~9일) 기준 초등 연령층인 7∼12세(25.3명)에서 가장 발생이 높았고, 13∼18세(13.6명), 1∼6세(12.9명) 순으로 높았다.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은 외래환자 1천 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 6.5명인데, 36주차(9월 3∼9일) 기준 의사환자 분율은 11.3명 이었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매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인 당해절기 유행기준을 초과할 때 전문가 자문을 거쳐 즉시 발령된다. 이후 의사환자 수가 유행기준 미만으로 2주 이상 지속되면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제되는데 지난 2022∼2023절기의 경우 이례적인 장기 유행으로 해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직전 2년간 독감이 유행하지 않으면서 집단면역 정도가 낮아진 데다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개인 위생수칙 준수가 느슨해진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에게 적용하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해서는 검사 없이도 요양급여가 지속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더 커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올해 9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과, 인플루엔자의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만 13세의 어린이 대상자는 해당 일정 중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외출 전·후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등 기본적인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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