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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시세보다 높거나 낮은 아파트 직거래…불법의심 182건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3-09-25 08:14:10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편법 증여와 같은 부동산 불법 의심 직거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의심 거래 182건을 적발했다.

지난해에 이은 2차 조사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 906건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 대상으로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의 매매 △직거래로 매도 후 동일인이 재매수한 거래 등이다.

조사 결과, 전체 대상의 20% 수준인 182건에서 편법증여와 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 외에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의심 사례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들 사건을 국세청과 경찰청, 금융위원회,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혐의가 확정될 경우 탈루세액 징수와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해 아파트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됨에 따라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2월 이후 직거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를 다음달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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