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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3 국감] 역대급 사고 경신…2년 차 이복현 금감원장 '책임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지다혜 기자
2023-10-12 05:00:00

"철저한 감독 실패" 날선 여론…금감원 도마 위

당국 출신 은행권 감사 관행…이마저 '독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2년 차를 맞아 앉을 국정감사 피감 자리가 가시방석이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금융사(史)상 최대 규모 횡령과 최악의 내부통제 마비 사태가 하루가 멀게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면서 금융 감독 수장으로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감원을 상대로 벌일 국감을 엿새 앞둔 11일 현재 정무위원들은 올해 드러난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의 3000억원 규모 횡령을 비롯한 각종 금융사고 감독 책임을 놓고 집중포화를 준비 중이다.

고객 돈을 훔친 역대급 사건으로 작년 터진 우리은행의 700억 규모를 거뜬히 넘긴 경남은행건과 관련, 당행 내부통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것은 물론 금감원 역시 수년째 잡아내지 못한 점에서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KB국민은행에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다수 직원이 127억가량 이익을 편취한 한편 DGB대구은행에서 1000여건 고객 문서를 위조해 불법 증권 계좌를 개설한 직원들이 무더기 발생한 시점 모두 올해의 사건으로 기록됐다.

금융사고 방지 차원에서 금감원은 1년 전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내부통제 강화 활동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준법감시 부서 인력 비율을 전체 임직원의 0.8% 이상으로 보고 2027년 말까지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여론은 "철저한 감독 실패"라는 비난이 주를 이룬다. 올해 8월 말 기준 국내 20대 은행의 준법감시 부서 인력은 689명으로 지난해 말보다는 104명 늘었지만 전체 임직원 수 대비 0.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법감시로만 국한된 정량적 지표로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원장이 금융감독 키를 쥔 작년부터 올해까지 부실한 내부통제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끊이기는커녕 기록 경신이라는 오명을 쓴 셈이다. 갈수록 교묘하고 전문화된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내부통제 개념 정립과 감독 체계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부통제를 준법감시로 좁게 해석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준법감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춘다"며 "준법감시 제도를 아무리 고쳐도 지금과 같은 횡령사고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준법감시 범위에서 횡령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해석이다.

이 연구원은 내부통제 개념을 새롭게, 범위를 좀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전사적인 영역을 포괄해야 한다면서 바젤의 은행감독위원회의 삼선 방어체계를 예로 들고 있다.

그가 제시한 삼선 방어체계란 △1차 방어선 - 현업 부서 △2차 방어선 - 운영·IT부서, 법무관리, 위험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준법감시 △3차 방어선 - 내부감사 등 촘촘한 통제로 각종 금융범죄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이 연구원은 국내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우리나라 내부통제 한계가 매우 뚜렷하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이 같은 비판에 감독당국 책임을 자인한 바 있다. 그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금융권 횡령·배임 문제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옛날 기준으로 은행이 운영되고 있고 감독당국에서도 기준을 더 높여 운영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언급했다.

더욱이 은행 내부통제 핵심인 상임감사를 금감원 출신이 독식하는 관행도 지목한다. 실제 거액 사고가 발생한 우리·국민·경남·대구은행 모두 전직 금감원 출신이 상임감사를 맡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감사직을 금감원 퇴직자들의 재취업 자리 정도로 생각하는 면이 존재한다"며  "금감원이 감독 체계를 다시 살펴보면서 좋은 것만 취하고 있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출신 퇴직자들이 은행 등 금융사 상임감사로 영입되는 일은 관행이 된 지 오래로, 감독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다는 명분은 허울에 그치고 있다. 이 원장은 "민간기관 임직원 선임 자체에 관여할 수 없지만 혹여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우리 금융감독기구 출신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더 엄정하고 엄격한 잣대로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원장이 파악하는 수준과 현장에서 벌어지는 실태 간 괴리가 상당한 점이 드러나고 있는 격이다. 이 원장은 그럼에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나 감사 등 해당 임원에도 원칙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겠다"는 해명만 덧붙였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된 국감 자료 분석 결과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전 사고액은 991억93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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