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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전 GA대표 손해배상 소송…"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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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흥국생명 전 GA대표 손해배상 소송…"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3-10-19 08:55:54

사측 "소장 내용 확인…법적 대응"

서울시 종로구 소재 흥국생명 본사 전경 사진흥국생명
서울시 종로구 소재 흥국생명 본사 전경 [사진=흥국생명]
[이코노믹데일리] 흥국생명의 자회사형 GA(보험대리점)인 HK금융파트너스의 전 대표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됐다는 이유에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HK금융파트너스 전 대표 A씨는 최근 회사를 상대로 약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HK금융파트너스는 흥국생명이 전속 판매채널을 분리해 만든 보험대리점이다.

A씨는 지난 5월 HK금융파트너스의 초대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7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대표직을 수행해 왔지만 3개월을 채우지 못한 채 8월 29일 해임됐다. 

A씨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고 해임되는 과정에서 해임과 관련된 사유를 전혀 듣지 못했고 HK금융파트너스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 의해 이사와 감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흥국생명은 A씨가 대표로 선임된 뒤 전체 실적이 늘어나긴 했지만 자체 상품(흥국생명 상품)은 오히려 떨어졌고 또 인사와 조직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100여 명의 설계사가 이탈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A씨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했고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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