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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공정위, 불법 리베이트 혐의 JW중외제약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명섭 기자
2023-10-20 13:35:37

JW중외제약, 법리적 다툼의 소지 충분…세부내용 면밀히 검토 후 행정소송 예정

JW중외제약 사옥 사진박명섭 기자
JW중외제약 사옥 [사진=박명섭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JW중외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 사건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인 298억원을 부과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의 의약품 신규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이에 따라 JW중외제약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대해 2만3000여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 외에도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그 과정에서 병·의원에 대한 현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모임 지원은 ‘거래처 활동’ △처방 증량은 ‘인지도 증진’ △회식지원은 ‘제품설명회’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 하고,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처방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JW중외제약은 20일 공식 입장을 통해 공정위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제약사 본연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었음을 충실히 소명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JW중외제약은 “공정위의 과징금 등 조치는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형평을 잃은 것일 뿐만 아니라 관련 매출액의 산정 등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동으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며, JW중외제약은 본건을 계기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환경의 정착을 위해 CP 강화 및 회사 내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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