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새벽배송에 대한 이용현황과 이용의향’을 조사한 결과 새벽배송 서비스 미제공 지역 소비자들의 84%는 새벽배송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이용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용 의향이 있는 이유로는 장보기가 편리해질 거 같아서(44.3%), 긴급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34.0%), 이용할 수 있는 선택폭이 넓어지므로(15.0%), 대도시와 같은 높은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어서(6.7%) 등을 들었다.
새벽배송 서비스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주문을 하면 다음날 아침 7시 전까지 배송해주는 온라인 장보기서비스다. 현재 새벽배송은 전용물류센터 구축 및 배송 효율성을 고려해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과 6개 광역시 및 인근 지역 일부에서만 제공되고 있다.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중소도시의 경우 서비스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일반배송과 달리 새벽배송이 제공해주는 편익이 크기 때문에 서비스 미제공 지역 소비자들의 이용 의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새벽배송 이용자들은 월평균 4.4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벽배송을 이용하는 이유(중복 응답 포함)로는 밤늦게 주문해도 아침 일찍 받아볼 수 있어서(77.6%), 장보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서(57.6%), 장보는 시간을 절약 가능해서(57.6%), 약속된 시간에 정확하게 배달해줘서(33.2%) 등을 차례로 꼽았다.
구입하는 주요 품목(중복 응답 포함)은 신선식품(81.4%), 가공⸱냉장⸱냉동식품(75.4%), 간편식⸱밀키트(49.6%), 음료(36.0%), 곡류(15.4%), 건강기능식품(9.6%), 생활용품(0.6%) 등을 꼽았다.
이용 경험자의 10명 중 9명(91.8%)은 새벽배송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99%는 향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용 의향이 없는 응답자는 단 1%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제한시간에 대형마트를 통한 온라인배송을 허용할 경우 △소비자 이용 편의성 및 선택폭의 확대(85.3%) △서비스 미제공지역 소비자의 생활수준 향상(78.0%) △온라인과의 차별 해소(71.7%), 업체간 경쟁촉진으로 소비자 이익 증가(67.4%) 등 편익을 예상했다.
이를 반영하듯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에 대형마트 점포를 통해 상품이 배송될 수 있도록 하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3명 중 2명(67.6%)은 찬성 입장을 보였고 반대 의견은 5.3%에 불과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온라인쇼핑이 급성장한 상황에서 의무휴업일 등 오프라인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대형마트가 온라인영업마저 제한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온라인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새벽배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의 소비자들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