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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억600만원 체불·협박하고 '벌금 내면 그만'…개인건설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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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임금 1억600만원 체불·협박하고 '벌금 내면 그만'…개인건설업자 구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희승 기자
2023-11-09 12:38:32
서울의 한 공사 현장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공사 현장(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일용근로자 5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약 1억600만원을 체불한 뒤 ‘잡혀도 벌금만 내면 된다’며 근로자들을 협박한 개인건설업자 A씨(남·53세)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8일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도주한 A씨를 체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이미 해당 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금 3200만원을 체불해 기소중지된 상황에서 다시 1억원 이상 고액 임금을 체불한 것이다.

그는 피해 근로자들에게 “노동청에 신고하면 임금을 절대 안 줄 것”이라고 협박했으며, 붙잡히더라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말해왔다.

경기지청 관계자는 “A씨는 그동안 임금체불 전력으로 볼 때 피의자가 다시 공사를 맡으면 재범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차례에 걸친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노동청 수사를 방해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죄질이 불량해 구속수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임금체불이 근로자 생계와 밀접한 사안임을 고려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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