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다음 달 1일까지 전국 LH 건설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무자격자 하도급과 일괄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불법 하도급을 적발하기 위해 진행된 국토교통부의 '100일 집중단속'을 자체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위반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점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점검자 60여 명에 대한 사전 교육과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 대상의 전국 순회 교육도 진행한다.
LH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 수령 등 불법 정황에 대처하기 위해 노무비 지급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앞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수도권 현장 3곳에 대해 LH가 노무비 지급내용을 자체 조사한 결과 타인 계좌 입금이 확인됐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근로자가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타인 계좌 입금이 불가하다.
한편, LH는 건설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19개 지구에서 발견된 노조원 채용, 장비사용 강요 등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
또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하도급 전담 변호사(옴부즈맨)를 통한 상시 법률 지원과 카카오톡 상담센터,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