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16일 '제4차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IRA 관련 경과 및 대응 계획 △EU 배터리법 입법 동향 △중국 흑연 수출통제 동향 및 대응 계획 등 주요 통상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최근 미국과 EU, 중국 등 주요국들은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을 국가 안보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첨단산업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다양한 통상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지난 3월 IRA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친환경차 배터리 요건 등을 규정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고 연내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문제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범위 등 잔여 쟁점에 대해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미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U는 지난 8월 발효된 배터리법에 대한 하위법령 제정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배터리법에서 새로 도입되는 배터리 탄소발자국 및 재생원료 사용의무 등 환경 관련 규정에 대한 국내 기업의 준비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향후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기업들과 함께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은 오는 12월 1일부터 흑연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산업부는 한국 통상차관보와 중국 상무부 부부장 면담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중 통상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중국 상무부와 협력해 국내 배터리 기업에 대한 우려 해소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통상현안대응반을 통해 미·중·EU 등 주요국의 배터리 관련 통상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우리 업계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배터리 업계에서는 오늘 논의된 대응 방안을 차질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