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대원제약의 포타겔 현탁액이 품질 기준 부적합으로 판매중지와 함께 전량 회수 조치했다.
포타겔은 성인 위장관 질환 통증 완화제, 성인 급성 및 만성 설사 치료제로 24개월 이상 소아의 급성 설사 치료제로도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이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원제약의 제조번호 23084인 포타겔 현탁액 제품이 회수명령을 받았다. 사유는 미생물 과다 검출이다. 이는 식약처 의약품 품질검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 문제에 관해 대원제약 관계자는 "경위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