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 전문 채널 YTN의 ‘새 주인’을 유진그룹으로 변경 승인하는 작업을 보류했다. 특히 연합뉴스TV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다수가 을지학원으로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해 불승인 의견을 내면서 사실상 부결을 전제로 한 보류가 아니냐로 해석이다. 또한 방통위는 또 을지학원이 신청한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은 불승인을 전제로 보류했다. 이에 을지학원은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철회했다.
방통위는 제44차 위원회를 열고 두 보도채널의 최대주주 변경을 포함한 7개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연합뉴스TV 안건에 대해 “을지학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처분의 사전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방통위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에 관한 건’을 포함한 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을지학원과 유진그룹의 유진이엔티는 각각 이달 13일과 15일에 연합뉴스TV와 YTN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21일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심사위는 23일부터 26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심사위는 을지학원이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간 이해충돌 등 문제를 해결하고 보도 채널의 공적 책임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무적 사안과 관련해 유상증자 실현 가능성도 높지 않고 채널명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검토 또한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상증자 등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고 채널명 변경에 따른 구체적 검토가 미흡하며 방송사업 수익이 을지학원 수익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방통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 등의 절차가 필요한 까닭에 이날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짓지는 않았으나 을지학원은 방통위로부터 사전처분서가 법인에 송달되는 즉시 철회 공문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심사위는 유진이엔티의 YTN 인수건은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진 측이 제출한 방송사의 독립 경영을 보장하면서 시청자 권익도 보호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근거한 판단이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유진 측이 자산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다만 유진이엔티가 YTN 인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데다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이해도가 높지 않아 승인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진 측이 명확한 사업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통위는 심사위가 지적한 미흡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더 확인한 뒤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결원이 발생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보궐이사로 김병철 변호사를 임명하고 종합 편성 채널인 매일방송(MBN)을 방송채널사업자로 재승인했다. 어도비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13억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어도비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13억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방송 평가결과도 안건 의결과 함께 공개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탄핵소추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처음부터 졸속 심사, 짜맞추기 심사 등의 정치 공세를 한 데 대해 유감”이라면서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어떤 경우도 헌법과 법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