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법원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가 임명되기 전에 있었던 해임사유에 관하여 신청인(권태선, 김기중)이 관리감독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방통위는 임명되기 전에 발생한 MBC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임명된 후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방문진이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인정되며,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가 이를 해태한 것은 관리감독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것이 방통위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방통위는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안형준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사장 후보자의 위법 행위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방치해 검증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 이사회 의결도 없이 피감독기관인 MBC 특별감사에 직접개입하는 등 단순히 한명의 이사로서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선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방문진 또는 MBC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안 사장은 과거 벤처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공짜 주식'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안 사장은 명의를 빌려준 건 맞지만 금전적으로 이득을 본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또한 방문진 이사회 의결도 없이 피감독기관인 MBC 특별감사에 김 이사가 참관인으로 참여한 것이 한 명의 이사로서 의사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방문진 또는 MBC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특히 권 이사장의 경우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는 등 감사원법 및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결정대로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문진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해임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사를 해임함으로써 방문진의 설립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KBS 이사 해임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다른 판단 및 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 점 등에서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항고 및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