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YTN 지분 매각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심사 준비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다뤘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단순한 재무적 역량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공영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경영철학 등이 종합적으로 심사돼야 한다"고 말헀다.
또한 "YTN 최대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 건은 국민적 관심사"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무처에 강조했다.
사무처는 제출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심사 준비에 관한 사항 보고에서 이미 지난해 8월 한전KDN·한국마사회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출한 혁신계획에 비핵심 자산인 YTN 지분 매각 검토 관련 내용을 포함이라고 전하며 같은 해 1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한전KDN과 마사회가 제출한 YTN 지분 매각계획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한전KDN·한국마사회는 YTN 지분매각(30.95%)을 공고하고 오는 20일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 23일 오후 입찰서 제출과 개찰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무처는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을 심사해야 하는데, 사무처는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 보호 △대기업·언론사·외국인 등에 대한 방송사 소유 규제 등을 주요 사항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YTN은 현재 지상파방송사인 YTN라디오(37.08%), DMB(28.52%)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지상파 방송사 소유규제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히 지분 소유 제한 대상인 대기업과 외국인, 일간신문 등이 특수관계를 숨기고 참여하는 편법 참여 여부와 공익성을 도외시한 채 상업적 목적으로 참여하는 먹튀 자본 여부를 엄격하게 따질 예정"이라며 "국내 자본으로 위장한 해외 자본과 해외 법인의 편법 참여 여부도 눈여겨 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