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어제 발생한 사법 이슈와 관련해 우려하고 계실 고객, 투자자, 임직원 등 많은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대표이사이기 이전에 누나 김연수로서 남동생이 이러한 사건에 거론된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도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김씨와 코인 ‘아로와나 토큰’ 발행 업체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같은날 오후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회장 일가의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한컴이 관여해 2021년 발행한 가상화폐 ‘아로와나 토큰’에 대한 불법 시세 조종 등으로 김 회장의 아들 김씨가 100억원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지난 1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김 회장은 2021년 4월 100만원으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싱가포르의 한 회사를 차명으로 인수해 ‘아로와나테크’로 회사 이름을 바꿨다.
아로와나테크는 이후 ‘아로와나 토큰’이라는 코인을 만들어 국내 코인 거래소에 상장했다. 이 코인은 상장 당시 50원이었는데, 30분 만에 가격이 1000배 넘게 뛰었고, 상장 당일 최고가 5만3800원에 거래됐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100억원대 비자금이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인 아들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앞으로 진행될 수사 이후 남동생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뿐”이라면서도 “그러나 한컴과 저 김연수는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 또는 실패로 인해 그 어떠한 득도 실도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했다. 또 “현재 한컴이 추진 중인 사업들과 계획 중인 사업들 역시 이번 이슈와 상관없이 모두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컴이 추진 중인 사업들과 계획 중인 사업들 역시 이번 이슈와 상관없이 모두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대표이사 김연수로서는 경영진과 함께 한컴 및 주요 자회사에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들을 점검하고 최소화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책임경영과 정도경영을 실천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