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을 안정화하기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안은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에 상계(소멸)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상법은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미실현 이익을 뺀 금액을 배당 이익 한도로 규정한다. 다만 2014년부터 금융투자업자 등이 투자 위험 회피를 위해 연계 파생상품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미실현 손실 상계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이 전면 시행되면서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 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주주 배당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법무부는 "보험사가 안정적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게 되면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으로 지난 2021년부터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한화생명이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배당 재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한화생명은 수익성 악화와 IFRS17 시행 대비 등으로 배당을 중단했었다.
증권가에서는 한화생명이 올 3분기 실적 개선세를 보이면서 배당 재개 여력이 충분하다고 전망한다. 하나증권은 한화생명이 3분기 적자를 기록했으나 안정적인 자본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배당 재개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다. 메리츠증권도 한화생명이 수익성 중심 고성장이 지속되는 점을 바탕으로 여력이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 관계자는 "올해 실적 발표마다 배당을 실시하려는 회사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면서 "다만 실제 배당가능이익은 연말 실적까지 나와봐야 얼마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