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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기본부담금 인하..."급여 지급에는 이상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4-01-03 13:51:58

-기존 부담금 0.022%에서 0.018%로 인하...지난해 징수액 약 10억원 감소

식약처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기본부담금 부과요율이 올해부터 0.022%에서 0.018%로 낮아져 올해 징수액이 지난해에 비해 약 1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급여 지급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징수된 부담금은 각 △51억원 △54억원 △46억원 △50억원 △55억원으로 평균 51억원으로 조사됐다.

그에 반해 부담금 운영 현황은 같은 기간 △17억원 △ 19억원 △ 21억원 △ 22억원이 사용됐다. 징수액에 비하면 약 3배나 차이나는 금액이다. 지급 분야는 진료비가 평균 11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망일시 보상금 평균 12건 △장례비 평균 11.25건 △장애일시 보상금 평균 4.5건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 부담금이 제도 운영에 있어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할 정도”라며 “만약 예산이 부족해진다면 언제든지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돼 의약품을 용도에 맞게 사용했지만 예기치 않게 중증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망·장애 진료비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원천되는 금액은 부작용 피해보상 공동 분담을 위해 제약업계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기본부담금의 경우 생산·수입액의 일정 비율로 납부하고 있는데, 산정기준계산법은 의약품의 제조업자 등의 품목별 생산액 × 품목별 계수(일반의약품 0.1, 전문의약품 1.0 등) × 부담금 부과요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부과요율 인하는 제약업계에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돼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부담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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