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1년 더' 연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4-01-04 16:21:56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5월 종료가 예정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최근 위험 요소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 85조원의 유동성을 적절히 공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오는 5월 종료 예정이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를 1년 간 다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예 조치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세번째다. 정부는 지난해 5월 19일 출범과 동시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 배제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면 기본세율(6~45%)에 20~30% 포인트가 더해졌다. 현 정부는 이러한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고, 향후 양도세 중과 규정을 무력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편 최근 잠재적 위험으로 지적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85조원 수준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이 2025년까지 공동출자하는 ‘PF 정상화 펀드’ 내 프로젝트금융회(PFV)가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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