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은 지난 3월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임원 개입 여부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해 11월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방위사업청이 지난 2월 HD현대중공업의 KDDX 건조 사업 입찰 참여를 허락한 데 대한 반발 조치였다.
고발 취소와 관련해 한화오션은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의 적기 전력화로 해양 안보를 확보하고, 해양 방산 수출 확대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발 취소가 국익을 위한 일이라고 판단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하는 방산업체 지정 절차에 따라 실사단 평가와 현장 실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은 “늦었지만 한화오션이 고발을 취소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KDDX 사업이 많이 지연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KDDX 입찰이) 신속히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