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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막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1년간 49만건 이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4-01-21 16:20:34

오프라인 접수 이후 월평균 이용건수 15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이용 방법 사진금융위원회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이용 방법 [사진=금융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 정지시킬 수 있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의 지난해 이용 건수가 49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위원회가 이 서비스의 지난 1년 이용 건수를 분석한 결과 연간 이용 건수는 49만건, 월평균 4만100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작년 7월 고령층 및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대한 이후에는 하반기 월평균 이용 건수(7만7000건)가 상반기 월평균 이용 건수(5000건)의 15배 수준으로 늘었다.
 
하반기 월평균 이용 건수 7만7000건 중에는 오프라인 채널(영업점·고객센터) 이용 건수가 7만3000건으로 94.7%에 달했다.
 
금융위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피해 발생 우려시 전화 한 통화로 본인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할 수 있다는 편의성과 심리적 불안감 해소가 함께 작용해 오프라인 서비스에 대한 잠재 수요가 발현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금융소비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정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은행(19개사), 증권사(23개사), 제2금융권(7개 업권)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하는 거의 모든 업권의 영업점 및 고객센터에서 본인 명의 계좌의 일괄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결제원과 함께 서비스 이용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불편 사항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날로 진화하는 금융사기로부터 적극적으로 재산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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