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생보사들의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직접 살피기로 했다. 이번 주 신한라이프, 교보생명에 대해 현장 점검하고 나머지 보험사들은 서면 점검에 착수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단기납 종신보험과 관련해 환급률 문제가 부각된 적이 있다 보니 (이번 조사는) 사전 예방 차원의 점검 조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생보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환급률을 연이어 올리고 있다. 보험료를 5년 또는 7년 납입하고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 130% 넘게 환급해주고 있는 것이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15일부터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7년 납·10년 유지 환급률을 135%로 책정하고 판매를 시작했다. NH농협생명도 133%로 확대했다. 그밖에 △교보생명(131.1%) △푸본현대생명(131.2%) △하나생명(130.8%) △한화생명(130.5%) 등도 130%를 넘긴 환급률을 제공한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이 통상 20~30년인 기존 종신보험의 납입 기간을 5~7년으로 줄인 상품을 말한다. 이에 따라 해지환급금의 원금 도달 시점이 빨라진 것이 특징이다.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기준(IFRS17)의 보험계약마진(CSM)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에서는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 계약이 많을수록 보험사의 수익성 확보에 유리하다.
다만 판매 과열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나오자 금감원은 지난해 7월 5·7년 시점 환급률이 100%를 넘지 못하게 조치했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환급 시점을 10년으로 조정해 규제를 우회해서 판매해 오고 있다.
아울러 일부 영업 과정에서 보장성보험인 단기납 종신보험을 재테크를 위한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불완전판매 행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지난해 제재 당시 금감원은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하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고 있다"면서 "납입기간 종료(원금 보장) 시까지 해지를 유보한 뒤 납입종료 직후 해지가 급증하면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에 가입했던 고객들이 10년 후 보험을 대량 해지하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급증하면서 추후 보험사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쟁점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향후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 생보사 관계자는 "높은 환급률만 제시하는 판매 방식은 고려치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명보험 본질에 입각한 영업을 위해 완전가입과 고객 보장 확대에 초점을 맞춰 문제가 없도록 신경 쓰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