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지역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기존 은행을 유지시킨 채 전환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작업에 급물살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31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당국은 지역은행의 시중은행 인가방식과 관련,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을 논의했다.
당국이 이 부분을 살펴본 것은 시중은행으로의 '신규 인가'가 아닌 인가내용 변경의 경우 지역은행에 대한 별도 폐업인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데다 법적 불확실성 염려가 없어서다.
다만 금융위는 시중은행 전환이 '중요사항 변경'에 해당한다며 신규 인가에 준해 모든 법령 세부심사요건을 심사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지역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인가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인가방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며 "추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전환 방식·절차 등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당국은 지역은행의 시중은행 인가방식과 관련,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을 논의했다.
당국이 이 부분을 살펴본 것은 시중은행으로의 '신규 인가'가 아닌 인가내용 변경의 경우 지역은행에 대한 별도 폐업인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데다 법적 불확실성 염려가 없어서다.
다만 금융위는 시중은행 전환이 '중요사항 변경'에 해당한다며 신규 인가에 준해 모든 법령 세부심사요건을 심사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지역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인가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인가방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며 "추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전환 방식·절차 등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