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홍콩발 주가연계증권(ELS) 리스크를 떠안은 국내 시중은행들이 ELS 판매를 전격 중단하고 나섰다. ELS 피해자들은 왜 이제야 판매를 중단하냐고 원망하며 망연자실한 상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5대은행 가운데 NH농협·하나·KB국민·신한은행 등 4개사가 당분간 ELS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NH농협은행은 작년 10월 일찌감치 중단을 확정 지었고, 하나·국민·신한 등 3개사는 지난달 말 잇따라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반면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ELS 판매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측은 지난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전부터 ELS 판매 창구를 제한해 왔고, 필수 자격증 보유 여부·판매 경력 등을 감안해 인력 전문성을 강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 소비자의 투자상품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판매를 지속할 예정"이라면서도 당국의 투자상품 관련 개선방안이 나오면 이에 발맞춰 판매 정책을 정비하겠다고 부연했다.
현재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ELS 피해자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반토막 난 노후자금이 입금됐다는 하소연이 나오는가 하면, 은행들이 어마어마한 폭탄을 들고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불만이 올라와 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홍콩 ELS 사태 기자회견에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2019년 은행의 ELS 판매를 허용하면서 금융당국이 상시 감독을 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전제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기는커녕 상시 감독도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홍콩 ELS 사태는) 예정된 참사라며 "피해 배상은 물론 금융당국의 책임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자리에서 길성주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대표는 "투자자들이나 매수하는 위험한 파생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은행법 1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말했다. 은행법 1조는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길 대표는 은행들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관련 규정과 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ELS 판매 실적 쌓기에 몰두한 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뒷전이었다고 일갈했다.
각 은행사는 대형 로펌과 함께 방어전 채비에 들어갔다.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 ELS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은 법무법인 김앤장·화우 등과 맞손을 잡았다.
신한은행 역시 화우와 법무 계약을 맺은 데 이어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세종·광장, 세종·율촌과 대응책 마련을 개시했다. 이로써 법무법인 화우와 세종이 2개 금융사씩 도맡은 실정이다.
서울에 살며 국민은행으로 ELS에 투자한 70대 A씨는 해당 소식과 관련, 은행 멋대로 가입시켜 놓고 어떻게 대형 로펌을 컨택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길 대표는 현재로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며 "이달 중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가 나오면 (피해자 모임) 운영진을 비롯한 피해자들 의견에 따라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중화권 증시는 대규모 부양책 예고에도 반등 기미를 좀처럼 못 찾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청산 명령을 받으면서 국내 투자자 시름은 깊어질 전망이다.
홍콩증권거래소에 따르면 홍콩H지수는 지난달 하순 당국의 증시 부양책이 발표된 뒤 5400선을 탈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 5200선까지 주저앉은 상황이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중국 주식시장에서 순유출된 외국인 자금이 145억 위안(약 2조6893억원)이라며 작년 8월부터 6개월 연속 외국인 자금이 중국을 빠져 나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신승웅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달 중국 증시를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며 "중국은 '2월 효과'가 뚜렷하다"고 제언했다. 3월에 열리는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지방정부·부처별 목표가 나오며 부양 기대가 극대화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5대은행 가운데 NH농협·하나·KB국민·신한은행 등 4개사가 당분간 ELS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NH농협은행은 작년 10월 일찌감치 중단을 확정 지었고, 하나·국민·신한 등 3개사는 지난달 말 잇따라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반면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ELS 판매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측은 지난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전부터 ELS 판매 창구를 제한해 왔고, 필수 자격증 보유 여부·판매 경력 등을 감안해 인력 전문성을 강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 소비자의 투자상품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판매를 지속할 예정"이라면서도 당국의 투자상품 관련 개선방안이 나오면 이에 발맞춰 판매 정책을 정비하겠다고 부연했다.
현재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ELS 피해자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반토막 난 노후자금이 입금됐다는 하소연이 나오는가 하면, 은행들이 어마어마한 폭탄을 들고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불만이 올라와 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홍콩 ELS 사태 기자회견에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2019년 은행의 ELS 판매를 허용하면서 금융당국이 상시 감독을 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전제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기는커녕 상시 감독도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홍콩 ELS 사태는) 예정된 참사라며 "피해 배상은 물론 금융당국의 책임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자리에서 길성주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대표는 "투자자들이나 매수하는 위험한 파생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은행법 1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말했다. 은행법 1조는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길 대표는 은행들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관련 규정과 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ELS 판매 실적 쌓기에 몰두한 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뒷전이었다고 일갈했다.
각 은행사는 대형 로펌과 함께 방어전 채비에 들어갔다.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 ELS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은 법무법인 김앤장·화우 등과 맞손을 잡았다.
신한은행 역시 화우와 법무 계약을 맺은 데 이어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세종·광장, 세종·율촌과 대응책 마련을 개시했다. 이로써 법무법인 화우와 세종이 2개 금융사씩 도맡은 실정이다.
서울에 살며 국민은행으로 ELS에 투자한 70대 A씨는 해당 소식과 관련, 은행 멋대로 가입시켜 놓고 어떻게 대형 로펌을 컨택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길 대표는 현재로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며 "이달 중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가 나오면 (피해자 모임) 운영진을 비롯한 피해자들 의견에 따라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중화권 증시는 대규모 부양책 예고에도 반등 기미를 좀처럼 못 찾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청산 명령을 받으면서 국내 투자자 시름은 깊어질 전망이다.
홍콩증권거래소에 따르면 홍콩H지수는 지난달 하순 당국의 증시 부양책이 발표된 뒤 5400선을 탈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 5200선까지 주저앉은 상황이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중국 주식시장에서 순유출된 외국인 자금이 145억 위안(약 2조6893억원)이라며 작년 8월부터 6개월 연속 외국인 자금이 중국을 빠져 나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신승웅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달 중국 증시를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며 "중국은 '2월 효과'가 뚜렷하다"고 제언했다. 3월에 열리는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지방정부·부처별 목표가 나오며 부양 기대가 극대화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