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위반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87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총 3만3632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조사한 결과 규정 위반 사례는 38개 업체 551건이다.
조사 대상은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개 업체 가운데 77개 업체,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200위에서는 10개 업체 등 총 87개 업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 하도급 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급보증 제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서 원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한다.
규정 위반 유형은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 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 합의 등이다.
공정위는 38개 위반업체에 대해 자진 시정을 요청해 약 1788억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 이 가운데 조사개시일(1월25일) 이후 자진 시정한 30개 건설업체에 대해선 경고(벌점 0.5점) 조치했고 조사개시일 이전에 시정한 8개 업체는 규정에 따라 처벌하지 않았다.
김수현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경고 조치한 30개 업체 가운데 도급순위 20~40위 업체가 8개, 40~60위 업체가 6개, 80~100위 업체가 6개, 100위 이하의 업체는 3개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업체들은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모두 자진 시정해 지급보증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위는 중소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도 함께 마련해 배포했다. 하도급법상 대금지급보증, 발주자 직접지급 등 제도를 활용하도록 당부하고 워크아웃,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등 건설사 위기 유형별 수급사업자의 대처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건설 분야 수급사업자들이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오는 22일부터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권역별 교육도 공동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