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주수호 의협 비대위 위원장이 8년 전,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을 숨지게 한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르면서 의료법 개정에 반대했던 전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주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8로 2016년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주 위원장은 앞서 2006년에도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과거 주 위원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글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로 넓혔다. 이렇게 되면 주 위원장도 면허 취소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전까지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다.
그는 개정 의료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2월 "진료와는 전혀 관련없는,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위헌일 가능성이 100%며 절대 반대"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일각에서는 주 위원장의 이번 논란이 오는 20일 치러지는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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