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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성상영의 뷰파인더]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효과? 통계의 함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상영 기자
2024-03-16 06:00:00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 사적 이용 막는 취지

"8000만원 이상 법인 수입차 신규 등록 급감"

통계와 색상 기준 달라 '번호판 효과' 불명확

지난 1월 8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 번호판제작소에서 직원이 8000만원 이상 법인차량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8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 번호판제작소에서 직원이 8000만원 이상 법인차량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일주일에 이틀뿐인 꿀 같은 주말, 직장인들이 재충전하는 시간에도 산업 일선은 분주히 움직인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는 요즘, <뷰파인더>는 바쁜 일상 속에 스쳐 지나간 산업계 뉴스나 취재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시콜콜한 얘깃거리를 들여다 본다.

최근 가격이 8000만원 이상인 법인 명의 수입차 등록대수가 1년 전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는 소식이 화제였다. 법인 소유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데 따른 효과라는 얘기였다. 이를 두고 수입차 업계에서는 '통계의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가격이 비싼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 세금을 비용으로 처리해 부담을 낮추는 꼼수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16일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인 8000만원 넘는 법인 명의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는 3551대였다. 지난해 같은 달 4793대와 비교해 1242대(약 35%) 감소한 수치다.

같은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신규 등록 수입차에서 법인 명의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었다. 지난해 2월 법인 소유 수입차는 57%였는데 올해는 이 비율이 47%로 10%포인트(P) 떨어졌다.

인용된 자료의 출처는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였다. KAIDA는 국토교통부에서 차량 신규 등록 데이터를 받아 통계를 작성한다. 각 월별로 브랜드, 가격대, 명의자 유형, 지역 등을 기준으로 분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명의자 유형은 개인(private)과 법인(business)으로, 개인은 성별과 연령 등에 따라 구분했다.

문제는 법인으로 분류된 항목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다.  KAIDA 통계상 기준과 국토부 번호판 색상 기준이 미묘하게 다르다.

KAIDA 통계에는 딜러에게서 법인 명의로 구매 계약을 체결한 차량, 렌터카, 리스 차가 모두 '법인'으로 들어간다. 국토부에 따르면 연두색 변호판을 달아야 하는 차량은 △법인이 직접 구매한 차 △1년 이상 장기 렌터카 △법인이 리스 회사(일반적으로 금융사)로부터 임대한 차다.

다시 말해 KAIDA 통계는 1년 미만 단기 렌터카, 개인 명의로 계약한 리스 차까지 '법인'으로 본다. 차량 소유자가 렌터카 회사, 리스 회사이기 때문이다. 즉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 차량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앞선 수치(3551대) 중 진짜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나오는 차가 몇 대인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얘기다.

KAIDA 관계자는 "협회에서 제공하는 통계만으로 연두색 번호판 부착 효과가 있다거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제도 도입 전후를)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국토부 원 자료를 다시 가공하거나 별도로 집계하는 등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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