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국토부, 오피스텔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 임차인 보호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4-03-28 10:16:43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택가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택가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정부가 오피스텔과 임대형기숙사를 주택임대관리업체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개선 과제 26건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의 주택 관리 부담을 덜고 임차인에게는 양질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2014년 도입됐다. 소유주 대신 주택 임대 업무를 하면서 공실과 임차인 관리, 주택 유지 보수 등을 맡는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 공실, 임대료 징수 등을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책임지고 부담하면서 임대인에게 고정액을 지급하는 '자기관리형'과 공실이나 임대 수익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채 임대 관리를 하면서 매월 실제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위탁관리형'이 있다.
 
자기관리형은 100세대 이상, 위탁관리형은 300세대 이상을 관리하는 업체만 등록할 수 있다.
 
지금은 주택임대관리업체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임대형 기숙사로 범위를 넓힌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주택임대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주택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기에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국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사업체는 495곳이다. 이들이 관리하는 주택은 자기관리형 6516세대, 위탁관리형 34만7945세대다.
 
이와 함께 국토부 현수막 게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수막 게시 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 지금은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 안전 점검 신청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새로 점용허가를 받은 현수막 게시 시설에 현수막을 걸 때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 제작사의 로고 램프(상표 등화)에 대한 점등은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 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장치 외의 등화 설치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상표 등화에 대한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올해 안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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