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한국MSD의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 적응증 확대가 무산됐다. 이번까지 무려 네번째 도전이다.
지난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보)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가 발표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에 따르면 키트루다 급여기준 확대는 '미설정'으로 결론내렸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제3차 암질심에는 급여 신설(2건) 및 확대(7건) 안으로 총 9건의 심사가 이뤄졌지만, 일부 혈액질환 안건만이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에 암질실은 재정분담안 추가 제출시 급여기준 설정 여부를 재논의 하겠다고 밝혔으며, 한국MSD는 재정분담안을 추가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임질심에 요양급여 신설 신청은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주와 한독의 민쥬비주 2건이며, 모두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급여기준 확대 7개 품목 중 △암젠코리아 키프롤리스주(카르필조밉) △한국다케다제약 '애드세트리스주(브렌툭시맙-베도틴)' △한국로슈 '맙테라주(리툭시맙)' △부광 등 벨케이드주(보르테조밉)+엔독산주(시클로포스파마드)+ 덱산메타손주(덱사메타손) 4건이 일부 급여기준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다케다제약의 루프린디피에스주(류프롤리드 11.25mg)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고세셀린 10.8mg)는 적응증 확대에 나섰지만 '급여기준 미설정' 심의를 받았다.
한편, 암질심 심의를 통과한 항암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단계를 거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가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