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친환경 관련 광고 중 53%는 애매모호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고 40%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역내에서 230여개의 친환경 라벨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 중 요구조건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 요구 건은 35%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검증 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코트라(KOTRA)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EU 집행위 분석 결과를 전하며 이 분석 결과 역내 소비자의 56%가 오해 소지가 있는 친환경 광고를 접한 적이 있고 76%는 예상치 못한 제품 고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EU 집행위는 지난 2022년 3월 기업의 그린워싱 행위와 계획화된 노후화, 신뢰성 없는 친환경 라벨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권리 지침(Consumer Rights Directive)’과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한 지침(Unfair Commercial Practice Directive)’을 개정,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 지침은 지난 2023년 9월 EU 내 입법기관 간 합의가 이뤄졌으며 지난 3월 26일자로 발효돼 EU 회원국은 24개월 내에 자국법으로 전환해야 하고, 자국법 전환 뒤 6개월 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친환경 관련 라벨링 요건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EU에는 230여개의 지속가능성 라벨과 100여개의 친환경 에너지라벨이 있으나 절반은 검증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후 지침이 적용되면 △공적 기관이나 제3기관의 인증 없이 기업에서 임의 발급한 지속가능성 라벨 사용이 금지되며 △의무 보증기간이나 수리가능성 등의 내구성 관련 정보를 눈에 잘 띄게 표시해야 한다.
<유럽연합(EU) 내 다양한 친환경 라벨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