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유럽이 목표로 한 2050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도가 큰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신속 허가, 금융 접근성 제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역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이하 탄소산업법)’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5일 유럽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탄소산업법은 향후 EU이사회 최종 승인 과정을 거쳐 EU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6일 코트라(KOTRA)시장뉴스의 글로벌이슈모니터링(벨기에 브뤼셀 무역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6일(이하 현지시간) EU집행위 제안으로 출발한 이 법은 그간 회원국간 이견이 있었던 ‘탄소중립기술 목록’을 단일화해 원자력을 포함한 19개 탄소중립기술로 정리, 전 회원국이 원자력을 인정했다.
탄소산업법에 포함된 원자력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첨단원자로(AMR) 등 원전 기술 외에도 연료 주기 등 광범위한 원자력 기술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신속 허가’ 항목을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1기가와트 이상) 또는 용량 측정 불가 시 최대 18개월, 소형 프로젝트(1기가와트 미만)는 최대 12개월 내 허가해주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어 ‘탄소 포집·저장’ 항목에서는 2030년까지 연간 5000만t의 CO₂ 포집 및 저장 목표를 설정하고 특정 탄소중립 기술의 역내 시장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조달‧재생에너지 경매 요건에 ‘비가격 조건’을 강화, 지속가능성·복원력 기여도 의무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조달의 경우 사회적 지속가능성, 사이버보안, 적시 납품 중 1가지를 포함하고, 탄소중립기술 또는 부품의 역외의존도를 50% 이하로 설정하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경매에는 회원국별 재생에너지원 배치를 위한 연간 경매의 30% 이상에 비가격적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복원력 및 지속가능성 기여도를 적용해 불균형한 비용 차이가 발생하거나, 적합 입찰 또는 요청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산업 밸리’ 조항을 통해 탄소중립 기술과 관련된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투자 요건을 완화한다. 이 밖에도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탄소중립 기술전략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ETS) 수익과 유럽전략기술플랫폼(STEP)을 통한 자금지원을 장려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탄소중립 아카데미 설립 △회원국에 규제 샌드박스 설립 권한 부여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