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복지부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했으며, 신고 시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보상금 30억원 또는 포상금 5억원을 지급할 방침을 예고했다.
당시 정부는 그동안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리베이트 신고에 대해서 복지부는 “행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으며, 신고된 리베이트 건은 경찰수사 의뢰 후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