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S-OIL, '중처법' 적용 65개 협력사 안전보건체계 컨설팅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유환 기자
2024-05-27 15:59:21

49인 이하 소규모 협력 업체 대상

안전보건 위한 상생 프로그램도 전개

"하반기에도 추가로 컨설팅 지원할 것"

27일 S-OIL이 소규모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하는 모습사진S-OIL
27일 S-OIL이 소규모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하는 모습[사진=S-OIL]
[이코노믹데일리] 에쓰오일(S-OIL)이 소규모 협력 업체 65개사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전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작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범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최근 종료된 컨설팅은 지난달부터 중처법이 확대 적용된 5인 이상 49인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안전 목표 수립, 유해 위험 요인 확인·개선, 관리 감독자 평가 방법 등에서 세밀한 시행 방안을 제시해 도움을 줬다.

앞서 S-OIL은 지난 2012년부터 협력 업체와 안전 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하며 정기 안전 회의, 안전·보건 합동 점검, 위험성 평가 지원 시스템(KRAS) 인증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왔다.  그간 S-OIL 지원을 받아 '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획득한 협력 업체는 40여개에 이른다. ISO-45001은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을 조성하기 위한 국제 표준 인증이다.

S-OIL 관계자는 “중처법 확대 시행에 따라 경험이 없어 막막한 협력사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시스템 구축까지 완료하도록 세부 영역까지 세밀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추가로 소규모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안전 보건 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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