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목요일
산업

대한상의, 입법 없이 시행 가능한 정책 개선과제 건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유환 기자
2024-06-23 17:31:33

민간과 위험 분담하는 '한국형 테마섹' 필요

인허가 과정 줄이고 인증시간 단축해야

"속도감 있는 추진 위해선 시행령 개정 효과적"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전경[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 입법 없이 정책 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 개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23일 미래 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 자본 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등 4대 부문, 61개 세부 과제가 담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먼저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투자 협의체(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투자위원회’ 같은 투자 거버넌스를 설치해 기업 투자, 규제 개선, 세제 지원, 보조금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게 대한상의 설명이다. 

'한국형 테마섹' 설립도 요청했다. 테마섹은 싱가포르 재무부 산하 투자 지주회사로 주로 단기간에 사업화가 어려운 첨단 산업에 대해 중장기 투자하고 있다. 첨단 산업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가 먼저 투자해 만든 시설을 민간에게 빌려주는 '역(逆) 임대형 민자사업(Reverse-BTL)'과 첨단산업 세제 개편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개선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전기차 충전기 인증 항목 및 기간 개선’ 등 친환경 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인허가와 절차 기준 등이 복잡해 제때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기 계량법 시행령은 전기차 충전기에 내장되는 부가 전자장치와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때 재승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시행령엔 전기 계량과 무관한 항목에도 재승인을 취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인증서는 인증 기관이 부족해 발급까지 3개월 이상 걸리고 2200만원에 달하는 인증 비용까지 발생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건의서에 “단순 이미지 변경, 통신 모델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재승인을 면제하고 인증 기간을 단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서울 시가지 전경사진연합뉴스
주요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서울 시가지 전경[사진=연합뉴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등장했다. 정부가 기업 가치 증대를 뜻하는 '밸류업(Value-up)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본 시장과 제도 개선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업 범위 확대’와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적용대상 예외 확대’를 대표적인 개선 방안으로 꼽았다. 

현행 법령상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사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만 소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플랫폼·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해 금융지주사가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혁신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지주가 플랫폼·ICT 기업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는 대주주 또는 임원이 주식을 거래하기 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내부자의 사익 추구로부터 일반 투자자가 손해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한상의는 "오는 7월부터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될 예정인데, 이는 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과잉 규제인 만큼 사전공시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규제 합리화를 위한 25개 개선 과제가 제시됐다. ‘스크린쿼터 산정방식 개선’이 대표적이다.

스크린쿼터 제도는 국내 상영관이 ‘스크린당’ 연간 73일 이상 한국 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아이맥스(IMAX) 같은 특수 상영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한상의는 특수 상영관에 부적합한 한국 영화가 의무 상영돼 매출 감소 등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스크린’ 기준인 산정 방식을 ‘영화관당’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산업 대전환기에 기업이 대응해 나갈 난제는 한둘이 아니다”라며 “기업 투자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같이 정부 정책으로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때도 있다”고 말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