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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시행 앞두고 제도 설명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4-06-26 12:40:08

내년 3월 전 분야 시행

정보 전송 기준·방법·지원 방안 명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 관계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 그 정보를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보 주체의 정보 전송 권리가 법적으로 명문화되었으며, 개인정보위는 내년 3월 전 분야 시행을 앞두고 관련 규제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보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기업(정보전송자) 기준, 전송 가능한 정보 범위, 구체적인 전송 방법,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졌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정보 전송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계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합리적인 비용 분담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계 전문기관은 정보 전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보 전송자와 정보수신자 간의 분쟁 조정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내달 안에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 사업자 5곳을 선정해 총 2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상민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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