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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국 e커머스 개인정보 침해 조사 마무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4-06-06 13:17:53

알리, 테무 등 중국 업체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

SK텔레콤 AI 서비스 등 국내 주요 서비스도 조사 진행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6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6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국내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고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알리와 테무 등의 조사 결과를 이달 말쯤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알리와 테무는 외국 법인인데다, 특히 테무는 국내에서 영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료를 받기 위해 상대 측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은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고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 이메일 등을 발송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들 업체들이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섰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는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라고 명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통업계에서는 중국계 e커머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가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서도 알리 등 중국 대형 쇼핑 사이트를 통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올해 2월부터 중국 직구업체들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밝혀지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개최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개최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AI 애플리케이션 '에이닷'을 포함해 주요 AI 서비스에 대한 실태 점검도 이달 중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에이닷'은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요약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어났다. SK텔레콤은 이용자 약관 동의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개인정보위는 실태 조사를 통해 위법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최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마이데이터 확대 정책에 대한 스타트업들의 반발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내년 보건의료, 통신, 유통 분야에 마이데이터를 적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스타트업들은 마이데이터 확대가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가명정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아쉬움을 표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특정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개인정보의 보안성을 높이면서도 활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최 부위원장은 "가명정보가 상업적 거래도 가능하게끔 최근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최근 일본 정부가 네이버-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클라우드 개인정보 유출 조사 협조 요청을 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는 "한일 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추가로 움직이는 것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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