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생명보험사들이 요양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KB라이프생명이 이달 17일 국내 보험업계 최초로 출시하려던 무배당 'KB 골드라이프케어 종신보험' 판매가 규제에 발목 잡혔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라이프는 애초 생명보험과 요양시설 '입소 우선권'을 제공하는 요양산업을 결합한 종신보험을 내겠다'는 혁신안을 갖고 있었다.
또 KB라이프는 사후‧금전적 보장 한계를 넘어 사전‧비금전적 서비스로 종신보험 방향성을 제시한 점을 들어 생명보험협회에 6개월 배타적 사용권(한시적 독점 판매권)을 신청해 둔 상태였다.
요양시설 입소 우선권은 상품 가입 시 증권과 함께 증명서를 받은 피보험자 대상으로 상품 가입 후 3년 경과 혹은 장기요양등급 4급 이상 판정 등 조건 충족 시 빠른 입소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고급 요양시설의 경우 입소 대기만 5년이라고 알려진 상황에서 이 같은 서비스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인요양장기보험법 제35조 6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물품·노무·향응·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 요양기관에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KB라이프는 입소 우선권을 제외한 상품으로 개정 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강모씨(68·서울 강북구)는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씨는 "빠른 입소 지원 서비스가 마음에 들어 관심 두고 있었다"면서 "출시가 아예 무산된 건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다시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험사들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신규 사업으로 시니어 사업을 펼치려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성장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요양산업은 범국가적 과제인 만큼 정부가 걸림돌을 제거해 보험 산업 확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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