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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생태축 복원 '맞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4-07-10 15:19:10
 
국토교통부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사진=유대길 기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생태축 복원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해 오는11일 '환경-국토 정책협의회' 4차 회의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정부의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5대 협업과제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대상 후보지 선정방안 및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 300m 이내 훼손지의 친환경적 복원을 전략적 협업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의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복원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사업은 한북정맥에서 100m 가량 떨어져 있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면 일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토부는 토지매수심의위원회 심의, 감정평가 등을 거쳐 지난해 말에 이곳 일대의 3만6000㎡ 토지를 매수했다. 환경부는 매수된 토지에 △습지와 양서·파충류 서식지 조성 △토양 수분과 지하수 함양 기능 보강 △숲틈 확보를 통한 저층림 조성 △탄소 흡수 수종 식재 등을 실시하는 등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탄소 흡수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훼손지 복원을 통한 자연가치 증진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며 "앞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가 선도해 생태복원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민간영역까지 확산시키는 등 복원관련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개발제한구역을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핵심적으로 중요한 곳은 철저히 지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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